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후 주택이 완공되어 이를 양도한 경우,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함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 7월 甲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
• 조합에서 지급한 이주비(5백만원)는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고, 입주 시 매수인의 책임으로 상환하기로 함
○ ’24.12월 조합원입주권이 A주택으로 완공
•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하였음
○ ’25. 5월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