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주비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669 [법규과-2346] 선고일 2025.10.14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후 주택이 완공되어 이를 양도한 경우,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함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 7월 甲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

• 조합에서 지급한 이주비(5백만원)는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고, 입주 시 매수인의 책임으로 상환하기로 함

○ ’24.12월 조합원입주권이 A주택으로 완공

•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하였음

○ ’25. 5월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